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재테크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시작하는 재테크

Co1in 2021. 5. 25. 17:56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사람은 별로 없을겁니다.

 

20년 ~ 30년 된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새 아파트를 그것도 70 ~ 80%대의 가격으로 구매하는것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청약 통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월 10만원 씩 가입하세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해당 지역에 맞는 예치금이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 당일까지만 채우면 됩니다.

문제는 국민주택입니다.국민주택은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월 10만원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50만원 씩 10회를 납입한 사람과
10만원 씩 10회를 납입한 사람은
동일하게 총 5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 많이 넣어서 나쁠 것 없잖아?

청약통장도 저축이니까 많이 넣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 통장은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도 전에 여유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도해지 후 다시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면 가입 기간 점수가 다시 0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청약 가산점 계산시 너무 불리해집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돼?

앞서 말한대로 달에 10만원 씩 넣는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렇게 넣어놓고 급하게 돈을 써야한다면

청약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청약 담보대출은 가입하고 계신 청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실 때 유지중인 청약을 해지하지

마시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분입니다. 단, 청약을 신규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담보로 하거나, 

제 3자 명의에 청약,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청약은 제외대상입니다. 

한도는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이며, 납입액의 95% 이내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이며,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예금 해지할 때 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된다고 합니다. 


- 그럼 장점은 뭐야?

위에서 말한대로 주택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것 외에 장점으로는 금리가 주택청약 가입 1년 경과 시 1.5%이며

2년 경과할 경우  1.8%로 높기 때문에 기존의 정기예금과 비교해도 더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으로써 가입 기간 2년이상과 무주택자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 3.3%의 청년우대형 통장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해?

가입은 만 17세부터 해당되며 성인이 되기 전 종합 저축의 회차는 24회차까지만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한 사람당 통장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아?

 -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자 세대주

 - 소득공제 한도

  납부분(연240만 원)의 40%, 최대 96만 원 한도

 

 

- 가입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app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해야 할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매달 납입금을 부담없이 2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향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거나 추첨제를 통한 갈아타기 전략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탁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 읽어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